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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0: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술에 취하여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반 말하지 말라, 나도 나이 많이 먹어서 당신들한테 반말 들을 나이는 아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골절,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진단서 3부(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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