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753』 피고인은 2016. 8. 5. 20:5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 전화국 앞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가 북구 만덕동 만덕 2 터널을 지날 무렵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971』 피고인은 2016. 11. 23. 02:45 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 화명동) 롯데 마트 화명 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핸드폰을 의자 밑으로 떨어뜨려 잡을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택시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 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합 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