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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8] 피고인은 2014. 9. 17. 04:0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 세) 등 일행들과 주변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먼저 병원에 들어 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69]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E이 주점 밖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났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다.

2014. 11. 28. 06:30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E(19 세) 이 반말로 욕을 하고 시비 거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F은 말리다가 피해자가 ‘ 너도 때려 보라’ 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회답 [2015 고 정 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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