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5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18:15 경 수원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C 등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C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3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5. 18:15 경 수원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B 등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CCTV 영상 수사)
1.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벽돌 사진, CCTV 화면 사진
1. CCTV 영상 CD 『2017 고단 538』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CCTV 영상 수사) 사본
1. A의 피해 사진 사본, 벽돌 사진 사본, CCTV 영상 발췌 사진 사본, 각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