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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4: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편인 피해자 D(41 세) 과 이혼소송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옆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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