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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0:5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범행의 도구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첨부된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면, 눈 밑 뺨 쪽 피부가 굉장히 깊숙하게 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표시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수술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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