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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도1127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수색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 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15 조,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219 조, 제 219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차 압수영장은 그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원본을 피 압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 목록을 피 압수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압수 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압수집행절차에 따라 압수된 압수결과 물과 그에 근거하여 생성된 증거들은 헌법과 형사 소송법 제 118 조, 제 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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