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446,954,724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P로부터 부탁을 받아 밀수입하게 된 물품이 중국산 잣으로 알았을 뿐이고, 중국산 발기 부전 치료제, 메트 암페타민(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중국산 발기 부전 치료제,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 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이 사건 중국산 발기 부전 치료제의 물품 원가 합계를 893,909,448원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등 가) 평 택 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밀수품을 발견한 다음 평 택 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으로서 특별 사법경찰 관인 U이 이 사건 밀수품을 인계 받은 때에 관세법위반 사범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U 은 소지자 또는 보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U 이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밀수품을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검찰 수사관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밀수품은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압수된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밀수품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C은 밀수품이 이 사건 중국산 발기 부전 치료제 및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