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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937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배 : 원심이 거시한 증거인 중국 연길 시공 안국이 발급한 거민 신분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누군가가 이를 절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여 수사기관에 투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하여 수집된 2차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죄수관계 위배 : 여권 불 실기 재죄는 여권법 위반죄에, 부실 기재 여권 행 사죄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각 흡수되므로, 따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별개 범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인이 절취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원칙이며, 수사기관이 물건의 소유자 ㆍ 소지자 ㆍ 보관 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 받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108조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투서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제출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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