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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큐큐(QQ)와 한국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소재 사무실 컴퓨터에 팀뷰어라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사냥프로그램(자동사냥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등에서 이용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명령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도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판매를 원격으로 총괄 관리하고, 중국 연길 사무실에는 E을 고용하여 개발자(일명 F)와 대리상(네이트온 등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67회에 걸쳐 합계 3,264,742,926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 ‘G’, ‘H’을 유포하였다. 가.

자동사냥프로그램 ‘G’ 유포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중국 연길에 있는 중국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I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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