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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인 ‘D’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 위 ‘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E’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코드가 필요한데, 코드 1개로 최대 1개월 동안 ‘E’을 구동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른 코드를 입력하여야 ‘E’을 실행시킬 수 있음)를 F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금천구 G과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사이트(I)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월 약 3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그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1회에 걸쳐 합계 281,991,866원을 송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인 ’E‘ 및 그 인증코드를 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로써 위 게임 상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하고 위 ‘E’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용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을 이탈하게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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