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01 2014고단2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I( 상호명이 2009. 4. 경 X에서 I로 변경되었다, 이하 ‘I’ 라 한다) 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Y 사이트 X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02. 7. 경부터 I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I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이트 VIP 회원을 관리하였던

DBM(Data Base Management) 파트를 총괄하는 CRM[Customer( 고객), Relationship( 관계), Manager( 관리) 의 약자] 팀을 관리감독하였던 고객센터 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 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CRM 팀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CRM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1. 경부터 DBM 파트 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CRM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DBM 파트 직원이며, 피고인 G은 2008.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DBM 파트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H은 2009.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이후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DBM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이트의 VIP 회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전제 사실] 국내외에서 게임 아이템게임 머니의 위작 환전을 하기 위해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 이하 ‘ 게임 작업장 운영자’ 라 한다) 들은,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이 머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 사람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 주는 등 게이 머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게 하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상 자동 사냥 프로그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