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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10, 12, 2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속칭 자동 사냥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등에서 이용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명령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진 프로그램) 의 일종인 일명 ‘D’ 을 판매하는 E에게 90,000,000원을 주고,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D 코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D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인증수단 )를 받을 수 있는 큐 큐 메신저 이메일과 D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F 운영권, 위 사이트의 회원, 관련 판매 통장 등을 구입한 후, 직접 D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 리 니지’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 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 머니 및 아이 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D’ 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 코드인 D 코드를 위 F 사이트 등을 통해 H 등에게 1개 당 월 사용료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및 국민은행 계좌 (J) 등으로 대금을 지급 받고 D 코드를 구매자의 네이트 온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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