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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고단77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G’ 로 지칭) 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N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 G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08.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09. 12. 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04. 5. 경부터 고객지원 실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경부터 현재까지 G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이트 우수고객( 프리미엄등급) 을 담당하는 우수고객 팀을 관리감독하는 고객센터 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우수고객 팀 팀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우수고객 팀 직원, 피고인 D은 2013. 5. 1. 경부터 현재까지 우수고객 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이트의 우수고객( 프리미엄등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전제 사실 국내외에서 게임 아이템 ㆍ 게임 머니의 위작ㆍ환전을 하기 위해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 이하 ‘ 게임 작업장 운영자’ 로 지칭) 들은,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임 참가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 사람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 주는 등 게임 참가자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상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이른바 ‘ 오 토 프 그램’ 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 리 니지’, ‘ 아이온’, ‘ 던 전 앤 파이터’, ‘ 블레이드 앤 소 울’ 등 인터넷 게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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