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익산시 창인동 1가 175-6 에스케이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익산지점에서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3,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매월 691,450원씩 2015. 6. 25.까지 총 60개월간 할부로 납입하겠다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C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대표가 아니라 무직 상태였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차량 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