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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2 2013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 용산판매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구입대금으로 2,4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51,520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2,4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일부 되었을 뿐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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