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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8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주)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 받아 C K5 차량을 구입하고, 2013. 11. 28.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8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정선시 강원랜드 부근의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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