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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영주시 중앙로 68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주지점에서 시가 33,380,000원 상당의 HG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직원 C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3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로 667,543원을 60개월간 납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월 차량대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67,543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할부 신청서, 할부금 납부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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