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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3. 20:3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그 곳 주인인 성명불상자가 세탁소 다리미 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B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C)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5. 23:04경 광명시 D빌딩 1층 101호 E 일반음식점에서 음식 등 2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각 사인을 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4. 4. 04:46경부터 2011. 7. 6.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11,3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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