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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9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20.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창문 틈에 집어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조리대 밑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매,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G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옷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0. 10:38경 대구 중구 H건물 6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사실은 옷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복 3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343,000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산복 3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등산복 3벌 합계 1,343,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30조(신용카드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신용카드 사용과 판시 사기 중 판시 사기죄로 처벌) 판시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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