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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7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무고 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H과 서울 송파구 G 빌딩 3 층(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이지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바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 무고 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 무고 인과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 E의 사업장을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관련 자금지출에 관한 E의 지출 결의 서 및 대체 전표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은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되었고, 그 지출과 관련한 E의 각 지출 결의 서 및 대체 전표에는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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