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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빌딩에서 화장품 등 도 소매업을 위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의 감사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 A은 피고 소인 F에게 주식회사 E을 임차인 명의로 하여 서울 송파구 G 빌딩 3 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F는 2014. 5. 하순경 권한 없이 주식회사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임대인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주식회사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차 임의 지급을 위한 대체 전표에 각 서명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 계약서

1. 대체 전표 지출 결의 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 무고자에게 서울 송파구 G 빌딩 3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4. 6. 17. 자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피 무고 인에 대한 고소는 진실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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