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7,2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은 2018. 3. 28. E으로부터 부산 북구 F 건물, 제 지하 1 층 G 호, H 호, I 호 소재 J 헬스장( 이하 ‘ 이 사건 헬스장’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부가 가치세는 별도), 임대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 받아 운 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8. 5. 30. 피고의 부( 父) 인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C에게 매월 30일 이자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 7. 4. 다음과 같이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다.
1. 피고는 헬스기계 수리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지출한 지출 근거( 세금계산서, 지불 영수증, 통장의 지출 내역이 있는 지출) 가 있는 지출( 이하 ‘ 이 사건 지출’ 이라 한다) 은 전액 인정한다.
2. 원고 운영기간 동안 총 수입 내역은 현금은 현금대로, 카드는 카드대로 합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총 수입( 이하 ‘ 이 사건 수입’ 이라 한다 )으로 인정한다.
3. 위 계산 식에서 수입금 전부에서 지출 전부를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출이 증빙되는 부분을 주되, 상호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조건 외에 상호 보면서 확인한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 비, 비상약 구급 대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