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세입자 현황에 관하여 ‘ 전 세, 월세가 반반’ 이라 거나 ‘ 전 세가 2 가구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당 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거나, 이 사건 건물의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세종 특별자치 시의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고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 피 건설( 이하 ‘ 에스피건설’ 이라 한다) 이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관련 공사대금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현금이 부족 해져 경매를 막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