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 11. 1. 자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지급 받은 선금의 사용 내역을 요구 받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4년도 「V 사업 」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하청이 불가능함에도 피 무고 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모시 원단 제작 부분을 R에 재하청 주었던 점, ③ 피 무고 자들이 납품 하고자 하였던 모시 원단은 모시 혼용률이 낮아 품질이 좋지 아니한데 다가 가격 또한 시중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았던 점, ④ 피 무고 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 무고 자들 운영의 주식회사 H가 한산 모시 원사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무고 자들에게 모시 원단 및 의류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6 행부터 제 13 쪽 제 15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