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6:51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생활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3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678 교 차로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