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4:4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21호 B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3. 11. 1. 16:4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B이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B)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B)이 그 날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