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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94호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피고인)은 피고인(C)의 말을 듣고 공고문을 뗐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안 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증인(피고인)은 2013. 5. 22. ~

6. 10. 사이에 아파트 내 선거 공고문이 떼어지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다시 "당시 증인(피고인)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공고문이 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보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내 선거공고문을 떼라는 요청을 받고, 경비원 등에게 지시하여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있으며, 경비과장 D로부터 공고문 제거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94호 소송기록 사본, 증거목록, 공소장,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답변서, 각 공판조서, 변호인 의견서, 각 증인신문조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40029호 증거기록 사본, 증인(고발인) 추가 참고자료, 2014고정594호 판결문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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