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동인교회 앞 교차로를 제천상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신백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천동중학교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