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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30%로,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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