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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9 2019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21:40경 제천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유치원 쪽으로 왕복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F아파트 쪽에서 만선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는 G(48세, 여)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의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51세, 남) 소유의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1,790,864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1:40분경 제천시 J에 있는 K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대상자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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