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6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로서, 2016. 10. 31. 서울 광진구 C 자신의 집에서 2016. 11. 9.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71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로서, 2016. 10. 3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동 사무소에서 2016. 11. 28.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동 대장 사실 확인서, 범죄 통보서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