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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2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 자로서 2017. 7. 11. 경 서울 광진구 B 나 동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1.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동 대장 사실 확인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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