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7고정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 1가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성동구 B, 501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8. 19.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 서, 수령증, 확인 서, 주민등록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