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가단717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9. 망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64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6. 8. 망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682,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잔금 960,5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망 C의 상속 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