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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7가단701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47. 1. 5. C으로부터 파주시 D 전 279평, E 대 82평, F 전 686평, G 대 11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6. 25. 동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나. 망 B은 1982. 3. 3. 멸실등기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47. 11. 8. 접수 제1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 28.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지적복구한 후 2014. 1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B은 1988. 3. 2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H, I, J, K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에 분할될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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