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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46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E은 원고와 피고의 모이며, 선정자 C는 피고의 처이고, 선정자 D은 피고의 자이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E과 함께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F와 E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는 장남, G는 2남, 원고는 3남, H은 장녀인데 F가 2008. 8. 29. 사망하였다.

다. F는 1998. 12. 3.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 G 3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9.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지분을 이전받았다. 라.

F가 2008. 8. 29.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 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과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3 소유지분이 있었다.

마. E은 2009. 10.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G에게, 2009. 10. 29.과 2010. 12. 16. 2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6, 7,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2009. 10. 29.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선정자 D에게 각 증여하였다.

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6667호로 피고와 G, H, 선정자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 14. 별지 조정 조항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공유물분할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공유물분할사건 조정 조항 제5항 기재와 같이 모친인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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