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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7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E은 원고와 피고의 모이며, 선정자 C는 피고의 처이고, 선정자 D은 피고의 자이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E과 함께 별지목록기재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F와 E사이에서 태어난 피고는 장남, G는 2남, 원고는 3남, H은 장녀인데 F가 2008. 8. 29. 사망하였다.

F는 1998. 12. 3. 별지목록기재 2, 3, 4, 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 G 3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9. 30.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2, 3, 4, 5항 기재 원고지분을 이전받았다.

F가 2008. 8. 29.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기재 1, 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주택과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3 소유지분이 있었다.

E은 2009. 10.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G에게, 2009. 10. 29.과 2010. 12. 16. 2회에 걸쳐 별지목록 6, 7,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3/11상속지분을 피고에게, 2009. 10. 29. 별지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3/11 상속지분을 선정자 D에게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6667 피고와 G, H, 선정자 D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 14. 별지 조정조항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조정조항 제5항기재와 같이 모친인 E이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 선정자 C, 선정자 D이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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