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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38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구단지 조성을 위한 피고의 업무 추진 ⑴ 피고는 2006. 12.경 G 등 17인으로부터 여주시 H 등 42필지 82,719㎡의 토지에 가구단지를 조성하는 업무의 추진을 위임받았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일대의 토지의 소유자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라 한다), I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하는 업무,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장부지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수하여 둔 토지 중 일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서 2006.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구공장 등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91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7. 1. 29. 잔금으로 8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1.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로부지 매매계약의 체결 ⑴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접하여 있는 도로 부분의 토지들로서, 피고는 2007. 2. 7. 쌍용양회로부터 쌍용양회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⑵ 피고는 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부지에 대한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고, 2009. 5. 29. 원고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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