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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8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연천군 H에 거주하는 I는 경기도 연천군 J 전 460평 및 같은 리 전 853평(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13(대정2년). 10. 11.에, 경기도 철원군 K 전 303평, L 전 35평, M 전 25평, N 전 483평 및 O 대 54평(이하 ‘이 사건 P 사정 토지들’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P 사정 토지들 중 K 전 303평은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토지로, N 전 483평은 별지 목록 8, 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83. 12. 19. 별지 목록 3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7.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이후 피고 B는 2014. 10. 30.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철원군은 2015. 2. 6. 별지 목록 5, 9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그 토지대장에 1963. 3. 6.을 변동일자로 하여 경기도 연천군 Q에 주소를 두고 있는 R 명의로 소유자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I는 1927. 3. 9. 사망함으로써 장남아자 호주상속인인 S가 단독 상속하였는데, S와 그의 처인 소외 T 및 그의 직계 비속들이 모두 1989. 10. 3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55. 6. 25. 실종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S의 재산은 1989. 10. 31. 당시의 민법에 따라 제2순위 상속권자로서 남동생인 U,V가 각 4/9,출가한 여동생인 D가 1/9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는데,V 역시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 처인 선정자 C이 재산상속하였고,한편 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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