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2,200원, 원고 B에게 564,677,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C지구 공공주택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E동 내 다른 토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토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 107,334,000원, 원고 B 6,294,525,350원 - 수용개시일 : 2019. 1. 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 A 110,777,880원, 원고 B 6,500,946,9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나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I토지는 그 비교표준지인 J토지보다 면적이 좁고 형상도 삼각형으로 부정형(사각)인 J토지에 비해 불리하여 획지조건이 그리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재결감정에서 1%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여 I토지가 비교표준지인 J토지보다 획지조건이 5%나 우세하다고 본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② 법원감정인은 K토지, L토지, M토지에 관한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비교표준지로 N토지를 선정하였는데, N토지는 도로조건이 세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