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 F교회, G교회, H교회에【별지 1】산정내역표의 ⑨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K(2008. 12. 31.), L(2012. 4. 5.), M(2012. 12. 24.)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별지 2】원고별 부동산 소유현황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3. 7. 16. 3) 손실보상금:【별지 1】산정내역표의 ①재결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수용재결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차 법원감정금액과 재결감정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재결감정에서 원고 G교회(이하 ‘원고 G교회’라고 한다)가 소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던 1층 필로티 주차장 256.22㎡(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가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G교회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A, B, E, I교회(이하 ‘원고 I교회’라고 한다)에【별지 1】산정내역표의 ⑤주거이전비 및 ⑥이사비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G교회가 재결 당시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