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9,271,45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명칭 : C 건설사업 - 고시 : 2012. 11. 16. 국토해양부 고시 D, 2013. 6. 4. 같은 고시 E - 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천시 F 외 16필지 각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및 그 중 원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각 수목(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각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24.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 1,549,897,440원(별지 보상금 내역서 참조)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G 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작물의 판매 등 영업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그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소로써 청구하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G 농원의 폐업과 관련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