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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21557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에게 1,989,91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1) B이 소유하던 안동시 C 임야 30,328㎡은 2016. 10. 26.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6 각 토지’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B의 처로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이 소유하던 안동시 D 전 2,139㎡은 2016. 10. 26. 별지 1 목록 순번 7 내지 8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7, 8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6 각 토지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1. 2.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2, 5, 8, 각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3, 4, 6 각 토지는 잔여지로 수용함. - 손실보상금 : 별지 2 표 ‘재결감정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그 외 재결 내용 : 이 사건 1, 7 각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를 기각함. - 감정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5. 2.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정결정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24.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정재결 신청을 받고, 2017. 4. 13. 이 사건 2 내지 7, 8 각 토지의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재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경정재결서를 송달하였고, 2017. 4. 2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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