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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75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부녀(父女)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5: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등 부위 촬영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의 처를 옹호하면서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을 노려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아가서 때렸고, 피고인에게 맞은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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