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9: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피해자 D(48세, 여)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떠밀면서 가라고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