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26 2014도462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