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857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흉부외과전문의인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찰 받으러 온 환자 E을 진료 후 E에게 "약국은 저쪽으로 가 저 앞에 약국 보이제 F약국"이라고 말하여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에게 F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