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2.17. 선고 2016구합692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6구합692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기원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221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3. 25. 국기원에 입사한 후 2011. 7. 11.부터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0. 29. 원고가 C 대회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해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4.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18. 이 사건 해고는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6.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었던 때는 2014. 7.경이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참가인의 취업규칙(2015. 4. 14.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15. 4. 14. 개정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원고는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등을 취득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이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C 조직위원회'의 D으로, 참가인과 포항시가 공동주최하는 'C'의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9인 중 한 명이었다. 원고는 2014. 7. 24.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기존의 평가표를 폐기하고, 위 업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8. 29.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4. 9. 18. 원고가 C대회 개·폐회식 입찰 관련하여 사후에 평가표를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범하였으나, 사익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처장의 직책에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55조(징계사유) 및 제56조(징계의 종류)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선행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5. 6.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이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7. 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참가인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5. 10. 20. 원고에게 같은 달 29.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후 2015. 10. 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

7)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2015. 4.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취업규칙(2015. 4. 14. 개정된 것)

제10조(직장규율) 직원은 항상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

6.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8. 직무상의 기밀사항이나 국기원에 불이익한 사항을 누설하지 말 것

제51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성명, 연령, 학력 등 주요 이력

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4.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5. 난치의 전염병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 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7. 국기원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8.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1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13. 예산의 삭감 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감원을 필요로 할 때

1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54조(징계)

① 직원이 제10조(직장규율)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

다.

② 징계당사자는 인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국기원의 손해나 업무상 장애를 초래케 한 자

10.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이에 관한 증여, 향응을 받은 자

11. 국기원의 제 문서 등을 위조, 변조한 자

12.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7.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행이 있는 자

제5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파면으로 구분한다.

5. 해고: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6. 파면: 직원으로서의 신분 및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급여 및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

여 지급한다.

제6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

사규정에 따른다.

② 국기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이 의결된 경우 인사위원회 결과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임의 경

우에는 해임사유, 해임 효력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

제24조(면직)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5조(당연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이 되었을 때

4. 업무상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단, 최종 재판결과 취업규칙 제51조에 해당하

지 않을 시 복직 및 미지급 보수의 일괄 지급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5.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출근하지 않을 때

6.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의 경우

제27조(의원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51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취업규칙 제51조 제9호, 제10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해고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의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범죄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의 경우 기업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가벌성이 높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및 문서손괴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징계가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고,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기업질서위반 등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선행징계와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 규정이 된 취업규칙 제51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는 당연면직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가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51조 각 호의 사유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징계의 사유가 되었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밟았다.

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심의·의결될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범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결여하였고,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