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2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9. 13. 14:15경 피고의 사무실 앞 마당에서,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야,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봉급 내놔”라고 말하면서 C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민 후, 이를 피하여 걸어가는 C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0조 제7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0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조치로도 할 수 있다.

7. 상사, 동료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8.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28. 기타 특별히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인정 근거] 을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피고를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등 피고의 각종 불법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을 도급제로 지급하는...

arrow